728x90
반응형

환경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에 사람들이 함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에서 편하게 사용하던 것들을 줄이는 것인데요. 환경부는 코로나19 이전에 추진하려고 했던 1회 용품 사용규제를 2022년 11월 24일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인가구 증가로 인한 배달 및 소규모 구매 증가, 커피 문화확산등으로 1회용컵, 봉투, 접시·용기 등 1회용품 사용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회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 (경 제)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자원 낭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발생
- (환 경)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적정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 발생 및 환경오염 원인이됨

 

※ 특히, 1회용 플라스틱은 장기간 분해되지 않고, 미세플라스틱의 원천이된다고 합니다.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19.11.22, 관계부처 합동)’ 수립·시행을통해 1회용품 줄이기 대상 및 준수사항 단계적 확대·강화- 1회용품 대상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22.11.24 시행)


*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추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

. 1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3.16.)]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대상 시설 또는 업종 (「자원재활용법」제10조제1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을 말함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함 * 과자, 엿, 식육, 어육, 두부 및 묵, 식용유지, 면류, 인삼음료, 김치, 채소즙, 된장, 고추장, 과일·채소 가공품 등을 판매

 

 

(목욕장업)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또는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청소년수련시설·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과 이들 시설에 부설된 욕실,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은 제외

 

(대규모 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하나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을 말함

 

(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과 그 부대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등을 말함

 

(도매·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및렌즈 소매업 등을 말함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은 11월 24일부터 매장 단위, 영업표지(브랜드) 단위 등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캠페인의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제도 시행일 이전 자원순환실천플랫폼(recycling-info.or.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래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모두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함께 해보세요. 

728x90
반응형
Posted by 느린세상걷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