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아닙니다. 오늘부터 금연 과태료
체험 & 마케팅 2015. 4. 1. 08:48 |728x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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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담배를 피운 흡연자는 10만 원, 업소는 17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100㎡ 미만 넓이의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해 모든 음식점과 PC방, 커피숍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김태희처럼 물광피부를 유지하려면 금연해야 되는것일까요? ^^
업소가 금연규정을 처음 위반하면 과태료가 170만 원이지만 두 번째 적발되면 330만 원, 3차에는 500만 원 등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아마도 애매한 술집인 Bar등이 타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지키라고 있는것이니까요. 만우절인 오늘 여러 이슈가 생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처분인데 만우절이 아니냐는 코미디 아닌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는거죠. 새로운 직업군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금연해야 되는 음식점이나 PC방에서 금연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는 금파라치 같은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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