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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이에리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아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두고 인터넷이 달구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동선수, 연예인 등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만 24세 이하의 사람"을 "주류 광고에 출연시켜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24세 이하로 규정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걸까요?

그럼 청소년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많이 좋아하는 연예인를 순위를 매김해서 50명까지 주류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만 24세 이하의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은 TV뿐만 아니라 라디오, 신문,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 및 수단을 활용한 주류 광고에 출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 법적 근거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는데...

 

청소년에서 벗어난지 수년이 지난 아이유때문에 혹은 다른 연예인때문에 청소년의 음주율이 높아지는 걸까요? 어린나이에 술은 대부분 친구들에게 배웁니다. 아니면 자신과 친한 선배에게 가장 많이 배우는 겁니다. 차라리 청소년은 불량친구(?)나 불량선배(?) 접근금지 법률을 발의하는 것이 어떨까요?

 

사람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어하고 억압할 수록 더욱더 문제점은 크게 부각되던가 수면아래에서 터질때만 기다리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는 정말 많은 음주장면이 등장합니다. 담배에 이어 술에도 무슨 짓(?)을 하려고 시도하는 걸까요? 술 한잔 권하는 사회가 된다는 의미는 실제 한국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이 술광고를 하면 영향을 아주 조금은 받겠지만 오히려 삼촌들이 광고를 보며 소주 브랜드를 바꾸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재미있어지는 나라이네요. 다른 나라의 친구들에게 이 재미있는 소식을 들려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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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느린세상걷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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